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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복비)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금액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과 부가세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요율표 그대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마지막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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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했어요
집을 사고팔 때 이어서 볼 계산
- 살 때 내는 취득세 →같은 매매가를 넣어 둡니다. 다주택 중과·생애최초 감면까지 봅니다.
- 매년 내는 재산세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이 매매가를 판 금액으로, 중개보수를 필요경비로 채워 둡니다.
매매가별 주택 중개보수 상한 (한쪽, 부가세 별도)
| 매매가 | 상한요율 | 최대 중개보수 |
|---|---|---|
| 1억원 | 0.5% | 500,000원 |
| 2억원 | 0.4% | 800,000원 |
| 3억원 | 0.4% | 1,200,000원 |
| 5억원 | 0.4% | 2,000,000원 |
| 7억원 | 0.4% | 2,800,000원 |
| 9억원 | 0.5% | 4,500,000원 |
| 10억원 | 0.5% | 5,000,000원 |
| 12억원 | 0.6% | 7,200,000원 |
| 15억원 | 0.7% | 10,500,000원 |
| 20억원 | 0.7% | 14,000,000원 |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6% (한도 25만원) |
|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한도 80만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
| 15억원 이상 | 0.7% |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 전세·월세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5% (한도 20만원) |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한도 30만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3%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4%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5% |
| 15억원 이상 | 0.6% |
알아 두면 좋은 것
- 법이 정한 건 '최대'입니다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금액을 정해 두면 잔금 날 다툼이 줄어듭니다.
-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각각 냅니다위 금액은 한쪽이 내는 최대 금액입니다.
- 월세는 거래금액을 환산합니다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하고, 이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로 계산합니다.
- 부가세는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일반과세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받습니다.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양도세 계산 때 필요경비 증빙이 됩니다.
근거와 공식 확인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 주택 매매·교환 [거래금액 미만, 상한요율, 한도액] (원문 확인, 2021.10.19. 신설·현행 2026.8.28. 시행본)
- 별표 1 — 주택 임대차 등 [거래금액 미만, 상한요율, 한도액]
- 별표 2 —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 매매·교환 1천분의 5
- 별표 2 — 오피스텔 임대차 등 1천분의 4
- 시행규칙 제20조④2 —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외(상가·토지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협의
- 제20조⑤1 — 월세: 보증금 + 월세 × 100
- 제20조⑤1 단서 — 위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 제20조⑤1 단서 기준 5천만원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일반과세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에 부가세 10% (간이과세자는 다름)
- 정확한 판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