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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다주택 중과, 생애최초 감면, 공동명의 지분까지 넣어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함께 추정합니다.

2026년 기준마지막 확인 2026.10.12
살 집 가격 계약서상 매매가격
공동명의라도 집 전체 가격을 넣으세요. 세율은 집 전체 가격으로 정합니다.
전용면적
국민평형(34평형)은 보통 전용 84㎡로 85㎡ 이하입니다.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이 집을 사면 세대가 가진 주택 이 집 포함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살 집이 조정대상지역인가요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2025.10.16. 지정, 2026.7.1. 화성 동탄·용인 기흥·구리 추가 — 언론 보도 기준,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인하세요). 2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서만, 3주택은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명의
내 지분 (%)
취득세는 지분만큼 각자 냅니다. 두 사람 합계는 단독명의와 같습니다.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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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산했어요

      매매가별 2026년 주택 취득세 예시 (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매매가1주택 · 85㎡ 이하1주택 · 85㎡ 초과조정지역 2주택
      2억원2,200,000원2,600,000원16,800,000원
      3억원3,300,000원3,900,000원25,200,000원
      5억원5,500,000원6,500,000원42,000,000원
      6억원6,600,000원7,800,000원50,400,000원
      7억원12,859,000원14,259,000원58,800,000원
      8억원20,504,000원22,104,000원67,200,000원
      9억원29,700,000원31,500,000원75,600,000원
      12억원39,600,000원42,000,000원100,800,000원
      15억원49,500,000원52,500,000원126,000,000원

      2026년 주택 취득세율

      구분취득세
      1주택 등 · 6억원 이하1%
      1주택 등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가격 × 2/3억 − 3 (%)
      1주택 등 · 9억원 초과3%
      조정대상지역 2주택 · 비조정 3주택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 4주택 이상12%

      알아 두면 좋은 것

      근거와 공식 확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