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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다주택 중과, 생애최초 감면, 공동명의 지분까지 넣어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함께 추정합니다.
2026년 기준마지막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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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면 이어서 볼 계산
- 중개보수(복비) →같은 매매가로 상한 중개보수와 부가세를 봅니다.
- 매년 내는 재산세 →6월 1일에 가진 사람에게 7월·9월에 나옵니다.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니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해 넣으세요.
- 여러 채라면 종부세·보유세 →재산세와 12월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에 봅니다.
-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이 집 가격을 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 둡니다. 1주택 비과세는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가별 2026년 주택 취득세 예시 (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 매매가 | 1주택 · 85㎡ 이하 | 1주택 · 85㎡ 초과 | 조정지역 2주택 |
|---|---|---|---|
| 2억원 | 2,200,000원 | 2,600,000원 | 16,800,000원 |
| 3억원 | 3,300,000원 | 3,900,000원 | 25,200,000원 |
| 5억원 | 5,500,000원 | 6,500,000원 | 42,000,000원 |
| 6억원 | 6,600,000원 | 7,800,000원 | 50,400,000원 |
| 7억원 | 12,859,000원 | 14,259,000원 | 58,800,000원 |
| 8억원 | 20,504,000원 | 22,104,000원 | 67,200,000원 |
| 9억원 | 29,700,000원 | 31,500,000원 | 75,600,000원 |
| 12억원 | 39,600,000원 | 42,000,000원 | 100,800,000원 |
| 15억원 | 49,500,000원 | 52,500,000원 | 126,000,000원 |
2026년 주택 취득세율
| 구분 | 취득세 |
|---|---|
| 1주택 등 · 6억원 이하 | 1% |
| 1주택 등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가격 × 2/3억 − 3 (%) |
| 1주택 등 · 9억원 초과 | 3%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비조정 3주택 | 8% |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 4주택 이상 | 12% |
알아 두면 좋은 것
- 잔금일(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보통 잔금 날 법무사가 등기하면서 함께 냅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6억과 9억 사이는 세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6억 이하 1%, 9억 초과 3%이고 그 사이는 가격에 따라 1%~3% 사이 세율을 계산합니다.
- 집이 많아지면 세율이 크게 뛸 수 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8%, 세 번째부터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집을 기한 안에 팔면 일반세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감면은 사고 나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200만원(소형주택 등 300만원)까지 깎아 줍니다.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 2028년 말까지 취득분에 적용됩니다.
- 취득세 말고도 드는 돈이 있습니다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비용), 인지세, 법무사 보수, 중개보수가 따로 듭니다.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근거와 공식 확인
- 지방세법 제11조①8가 — 주택 유상거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천분의 10 (현행 원문 확인, 시행 2026.1.1.)
- 지방세법 제11조①8다 — 9억원 초과 1천분의 30
- 지방세법 제11조①8 — 1% 구간 상한 6억원
- 지방세법 제11조①8 — 3% 구간 시작 9억원 초과. 그 사이는 (취득가액 × 2/3억원 − 3) × 1/100,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8호 나목)
- 8호 나목 끝수 — 결과(소수)를 넷째 자리까지 = % 둘째 자리 (7억 → 1.67%).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실측 일치(7억 85㎡ 이하 합계 12,859,000원, 2026-10-12)
- 지방세법 제13조의2① — 중과 = 제11조①7나 표준세율 4% + 중과기준세율 배수
- 중과기준세율 1천분의 20 (지방세법 제6조 19호)
- 제13조의2①2 — 조정대상지역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비조정 3주택: 4% + 2% × 200% = 8%
- 제13조의2①3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비조정 4주택 이상: 4% + 2% × 400% = 12% (2022년 완화안 미입법, 현행 조문 확인)
- 지방세법 제151조①1가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 50% × 20% (세율의 10분의 1)
- 제151조①1나 — 중과: (4% − 2%) × 20% = 0.4% — 위택스 실측 일치(조정 2주택 8억 85㎡ 초과 합계 72,000,000원, 2026-10-12)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①6 —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액의 10% = (적용세율 − 2%) × 10%: 일반 0.2%, 8% 중과 0.6%, 12% 중과 1.0% (조문 산식 확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①1 — 감면받은 취득세의 20% (전용 85㎡ 이하 주택은 제4조 비과세로 0 처리, 확인 필요)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① — 생애최초 주택: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소득요건 없음 (현행 시행 2026.6.2.)
- 제36조의3①2 — 산출세액 200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200만원 공제
- 제36조의3①1 — 소형주택(전용 60㎡ 이하·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아파트 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인구감소지역 주택은 한도 300만원
- 제36조의3 일몰 2028.12.31. (2025.12.31. 개정 연장)
- 제36조의3④(2025.12.31. 개정, 2026.1.1. 시행) — 취득일부터 3년 안에 매각·증여(배우자 지분 제외)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 종전 '3개월 내 전입'·'3개월 내 추가 취득' 추징 사유는 삭제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 세목별 10원 미만 끝수 버림 (지방세 준용, 확인 필요)
- 시행령 제28조의5(2026.9.30. 개정, 2026.10.1. 시행) — 일시적 2주택 종전 주택 처분기한 3년, 종전·신규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2026.8.26.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분은 종전(3년)
- 정확한 판단: 위택스 취득세 모의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