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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집을 팔 때 세금이 얼마인지, 1주택 비과세·12억 초과분·장기보유특별공제·다주택 중과까지 단계별로 보여 드려요.
2026년 기준마지막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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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했어요
조건별 예시 (2026년 11월 양도 가정)
| 조건 | 총 납부 예상 |
|---|---|
| 1채 · 10억에 팜 · 차익 4억 · 6년 보유·거주 | 0원 비과세 |
| 1채 · 15억에 팜 · 차익 6억 · 6년 보유·거주 | 9,477,600원 |
| 1채 · 6억에 팜 · 차익 1억 · 1년 6개월 보유 | 64,350,000원 |
| 2채 · 비조정 · 8억에 팜 · 차익 3억 · 5년 보유 | 89,881,000원 |
| 2채 · 조정대상지역 · 같은 조건 (중과) | 167,871,000원 |
결과를 크게 바꾸는 것
- 보유 2년1주택 비과세의 최소 요건입니다. 2년 미만이면 60%(1년 미만 70%) 단일세율이 붙을 수 있습니다.
- 판 금액 12억원넘어도 비과세가 사라지지 않고, 초과 비율만큼만 과세됩니다.
- 거주 2년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 연 2%(최대 30%)에서 보유·거주 각 연 4%(합계 최대 80%)로 바뀝니다.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끝나 지금은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가 붙습니다. 중과 배제 주택인지 꼭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
-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12억원 초과분 계산보유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거주 2년 조건, 12억원 초과 차익의 안분, 장기보유공제와 2026년 5월 9일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를 추정 사례로 설명합니다.
근거와 공식 확인
- 제104조①1 → 제55조① 기본세율 6~45% (원문 확인, 시행 2026.7.1.)
- 제104조①3 주택 보유 1년 미만 70% (원문 확인)
- 제104조①2 주택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60% (원문 확인)
- 제104조⑦1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기본세율+20%p (원문 확인)
- 제104조⑦3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원문 확인)
- 시행령 제167조의10①12의2가 — 보유 2년 이상 주택을 2026.5.9.까지 양도하면 중과 배제(유예 종료). 토지거래허가 경과규정(나·다목, 2026.9.9.~11.9.)은 미반영 (원문 확인, 시행령 2026.10.1. 시행본)
- 제103조① 연 250만원 (원문 확인)
- 제89조①3 고가주택 기준 실지거래가 12억원 초과 (원문 확인)
- 시행령 제154조① 보유 2년 이상,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이상 (원문 확인)
- 시행령 제154조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주요건 2년
- 제95조② 표1 보유기간별 공제율 (원문 확인). 중과 대상 주택(제104조⑦)은 제외
- 제95조② 표2 1세대 1주택 보유기간별 (원문 확인)
- 제95조② 표2 거주기간별 (2~3년 8%는 보유 3년 이상 한정) (원문 확인)
- 시행령 제159조의4 표2 적용 1세대 1주택 =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이상 (원문 확인)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 수준
- 10원 미만 끝수 버림
- 정확한 판단: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 국세상담센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