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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과 주택 수를 넣으면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까지 단계별로 추정합니다.
2026년 기준마지막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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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별 2026년 재산세 예시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 공시가격 | 1세대 1주택 | 2주택 이상 (1채분) |
|---|---|---|
| 1억원 | 86,000원 | 156,000원 |
| 2억원 | 187,600원 | 348,000원 |
| 3억원 | 299,400원 | 576,000원 |
| 5억원 | 620,000원 | 1,104,000원 |
| 7억원 | 1,008,000원 | 1,848,000원 |
| 9억원 | 1,512,000원 | 2,592,000원 |
| 12억원 | 2,592,000원 | 3,708,000원 |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 구분 | 비율 |
|---|---|
|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43% |
|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44% |
|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6억원 초과 | 45% |
| 그 밖의 주택 | 60% |
알아 두면 좋은 것
- 6월 1일에 가진 사람이 1년치를 냅니다그날 소유자에게 7월(주택분 절반)과 9월(나머지 절반) 고지서가 나옵니다. 주택분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은 두 번 깎아 줍니다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면 세율도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 공동명의는 세금을 나누는 것이지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재산세는 주택 전체 가격으로 세율을 정한 뒤 지분만큼 나눕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바꿔도 두 사람 합계는 단독명의와 같습니다.
- 집이 여러 채이거나 비싸면 종부세도 봐야 합니다내 명의 공시가격 합계가 종부세 공제 기준을 넘으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따로 나옵니다. 여러 채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한 번에 보려면 종부세·보유세 계산기를 쓰세요.
-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의 20%가 함께 고지됩니다.
관련 가이드
- 주택 재산세 계산법 —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특례세율2026년 주택 재산세에서 공시가격과 과세표준을 구분하고, 특례세율 9억원 한도와 과세표준상한 5% 산식을 예시로 확인합니다.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추정입니다.
근거와 공식 확인
- 시행령 제109조①2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원문 확인, 2026.5.29. 개정)
- 시행령 제109조①2 단서 — 2026년 1세대 1주택: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원문 확인) · 과세표준상한 계산의 직전연도분에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 비율 적용(시행령 제109조의2①)
- 지방세법 제111조①3나 주택 표준세율 — [구간 상한, 초과분 세율, 구간 기본세액] (원문 확인, 시행 2026.7.1.)
- 제111조의2①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원문 확인). 2026.12.28.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만 유효(부칙) — 2027년 규칙 작성 시 재확인
- 제111조의2① 특례세율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만
- 제112조①2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의 1천분의 1.4 (조례로 2.3까지 가능) (원문 확인)
- 제151조①6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의 20% (원문 확인)
- 지방세법 제110조③ + 시행령 제109조의2 과세표준상한율 5% (원문 확인)
- 제115조①3 주택분 세액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 가능(조례)
- 고지 합계 10원 미만 버림으로 근사 — 지방세 끝수 처리 근거(지방세기본법·지방회계법)와 세목별 적용 방식은 확인 필요
- 정확한 판단: 위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