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공제 5,000만원·혼인출산 1억원 계산법

자녀에게 집 마련 자금을 보내기 전에 확인할 것은 이번 송금액만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의 나이, 과거 공제 사용액, 혼인·출산 공제 자격을 함께 봐야 증여세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나눠 보내면 각각 한도까지 공제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제와 합산은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봅니다
거주자인 성년 자녀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일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5,000만원, 미성년이면 2,000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공제이며, 직전 10년 동안 해당 친족 구분에서 이미 쓴 공제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공제를 받고 나서 어머니에게 받을 때 한도가 처음부터 다시 생기는 식은 아닙니다. 증여자별 송금 내역만 정리하지 말고, 직계존속 등 같은 친족 구분에서 받는 사람이 사용한 공제를 모아 확인하세요. 이번 공제는 남은 한도와 이번 증여액 범위 안에서 추정합니다.
공제 사용액과 동일인 합산을 구분하세요
같은 법 제47조②의 합산은 증여일 전 10년 동안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봅니다.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이 기간의 이전 증여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지 확인하며, 이번 증여를 더한 금액으로 그 문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제 사용액은 친족 구분 전체, 증여재산 합산은 동일인 범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 증여가 합산 문턱 아래여도 이미 사용한 공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일·증여자·금액·당시 공제액을 나눠 적어 두면 현재 남은 공제와 합산할 재산을 혼동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혼인과 출산 때 각각 한도가 생기나요
같은 법 제53조의2의 추가 공제는 혼인·출산·입양을 통틀어 1억원입니다. 일반공제와 별도지만 10년마다 새로 생기는 한도는 아닙니다. 이전에 이 공제를 사용했다면 다른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에도 남은 통산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산·입양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의 직계존속 증여가 대상입니다. 결혼식 날짜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날짜뿐 아니라 대상 재산과 사후관리 요건도 확인해야 하며, 계산기의 선택 항목이 자격을 자동으로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1억5,000만원을 받는 경우 비교
과거 증여와 공제 사용이 없고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에게 일반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기한 내 신고, 세대생략 할증 없음으로 계산한 추정입니다. 혼인·출산 사례는 이번 증여 전체가 적격이라는 전제입니다.
| 받는 사람의 조건 | 일반공제 추정 | 혼인·출산 공제 추정 | 납부액 추정 |
|---|---|---|---|
| 성년 · 일반공제만 | 50,000,000원 | 0원 | 9,700,000원 |
| 성년 · 혼인·출산 적격 | 50,000,000원 | 100,000,000원 | 0원 |
| 미성년 · 일반공제만 | 20,000,000원 | 0원 | 15,520,000원 |
같은 금액이라도 공제 자격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표의 공제 한도를 더한 금액이 모든 자녀에게 통용되는 무조건적인 비과세 금액은 아닙니다. 세액이 없는 추정 결과도 신고 필요 여부나 증여 사실의 입증까지 대신 판단하는 결과는 아닙니다.
계산 보류는 세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증여세 계산기는 합산 대상 이전 증여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보여 주되 최종 납부액을 보류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를 이번 계산에서 조정하는 세부 계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빈 결과를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의미로 읽지 마세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 예외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57조). 부동산·주식의 재산평가나 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도 표의 단순 금액 비교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완료 금액과 이전 신고 자료를 가지고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신고세액공제 3%는 기한 내 신고를 가정해 반영했습니다(같은 법 제69조②). 중간 세액의 끝수 처리와 실제 신고서 일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을 미리 주는 선택과 상속을 비교한다면 상속공제 가이드도 함께 보세요. 각 공제의 적용 대상이 달라 증여세 추정액만으로 전체 부담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