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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누구에게 얼마를 받는지 넣으면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공제, 세대생략 할증, 신고세액공제까지 단계별로 추정합니다.
2026년 기준마지막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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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별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한도)
| 주는 사람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부모·조부모 (성년) | 5,000만원 |
| 부모·조부모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자녀·손자녀 | 5,000만원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 친족 아님 | 없음 |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줄 때 예시 (기한 내 신고)
| 증여 금액 | 과세표준 | 납부 예상 |
|---|---|---|
| 50,000,000원 | 0원 | 0원 |
| 100,000,000원 | 50,000,000원 | 4,850,000원 |
| 200,000,000원 | 150,000,000원 | 19,400,000원 |
| 300,000,000원 | 250,000,000원 | 38,800,000원 |
| 500,000,000원 | 450,000,000원 | 77,600,000원 |
| 1,000,000,000원 | 950,000,000원 | 218,250,000원 |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0원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0,000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0,000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60,000,000원 |
| 30억원 초과 | 50% | 460,000,000원 |
알아 두면 좋은 것
- 공제는 10년 단위로 다시 생깁니다같은 관계(예: 부모님 두 분 합산)로부터 10년간 받은 공제 합계가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 혼인·출산 공제는 일반 공제와 별도부모에게 받으면 일반 공제 5,000만원에 더해 최대 1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평생 통산).
- 신고하면 3% 깎아 줍니다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관련 가이드
- 자녀 증여세 공제 5,000만원·혼인출산 1억원 계산법성년·미성년 자녀 공제, 10년 공제 사용액과 동일인 합산의 차이, 혼인·출산 통산 1억원 한도를 사례로 비교합니다. 과거 증여가 있으면 최종 세액을 보류하는 이유도 설명합니다.
근거와 공식 확인
- 제26조 세율표의 백분율 분모. 증여세는 제56조에 따라 준용. 조문과 세율표 대체텍스트를 실제 열람.
- 제26조 세율표; 증여세 제56조 준용. rate는 백분율. 누진공제는 표의 초과누진 산식을 과세표준×세율−공제로 변형한 값(별도 세액공제 아님). 원문 열람.
- 제69조②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 할증 포함 산출세액에서 다른 공제·감면·징수유예액을 뺀 금액 기준. 원문 열람.
- 제55조② 과세표준 50만원 미만 불부과; 정확히 50만원은 과세. 원문 열람.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② 과세표준의 1원 미만 끝수 버림. 원문 열람.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① 최종 납부액의 10원 미만 끝수 버림. 중간 산출세액·할증·신고공제는 분수로 유지한다. 중간 항목별 절사의 별도 근거·홈택스 구현 일치 여부는 확인 필요.
- 제53조 본문 및 제1~4호.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 각각 5천만원, 미성년 수증자의 직계존속 증여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기타친족은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2025.3.14. 개정 반영). 관계는 증여자 기준. 거주자만 적용. 원문 열람.
- 제53조 본문: 수증자의 해당 친족 구분별 직전 10년 공제 사용액과 이번 공제 합계 한도. 동일 증여자 합산과 다름. 원문 열람.
- 제47조② 동일인(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의 증여일 전 10년 증여재산 합산. 합산배제재산 제외. 원문 열람.
- 제47조② 직전 10년 동일인 증여재산 합계 1천만원 이상이면 가산. 이번 증여를 포함해 문턱을 판정하지 않는다. 원문 열람.
- 제53조의2①~③ 혼인·출산·입양 공제 통산 1억원. 일반 증여공제와 별도; 10년마다 갱신되는 한도가 아님. 원문 열람.
- 제53조의2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②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직계존속 증여만. 날짜·대상재산·사후관리 요건은 입력자가 확인. 원문 열람.
- 제57조① 자녀 아닌 직계비속에 30% 할증; 최근친 직계비속 사망에 따른 예외 제외. 원문 열람.
- 제57조① 미성년인 자녀 아닌 직계비속의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이면 40%. 원문 열람.
- 제57조① 20억원 초과(과세표준이 아닌 증여재산가액). 재차증여 할증 세부 산식은 미반영·결과 보류. 원문 열람.
- 정확한 판단: 홈택스 모의계산 · 국세상담센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