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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해 연차와 계약직 11일·15일 계산법

작성 업데이트 숫자는 계산기 규칙과 자동 연동
입사 첫해 연차와 계약직 11일·15일 계산법

계약서에 근무기간이 일 년이라고 적혀 있어도 연차 15일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가 발생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입사일과 마지막 재직일이 비슷해 보여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아래는 매월 개근하고 출근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의 추정입니다.

입사 첫해는 개근한 달을 셉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②는 계속 근로기간이 일 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한 달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정합니다. 최초 일 년 동안의 월 단위 발생 상한은 11일입니다. 입사하자마자 한꺼번에 부여되는 일수로 읽으면 안 됩니다.

반면 제60조①의 15일은 일 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계산기는 개근·출근율 충족을 가정하므로 결근이 있는 달이나 출근율이 부족한 경우에는 결과를 그대로 쓰지 마세요. 출근부와 실제 휴가 부여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마지막 날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입사일을 2025년 10월 1일로 둔 예시입니다. 사용한 휴가는 없고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에 따라 일 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재직하지 않으면 연 단위 15일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을 적용합니다.

마지막 재직일 조건누적 발생 추정현재 기간 발생 추정
2026년 9월 30일에 계약 종료11일11일
2026년 10월 1일에도 재직26일15일

2026년 9월 30일에 계약이 끝난 경우와 2026년 10월 1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진 경우를 비교한 표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재직일은 회사에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상 종료일을 확인하고 넣으세요. 휴일 때문에 출근하지 않은 날을 임의로 빼면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적 발생과 지금 남은 연차는 다릅니다

계속 재직한 예시의 누적 26일은 최초 월 단위 발생분과 새 연 단위 발생분을 더한 기록입니다. 이 숫자가 지금 모두 사용 가능한 잔여 휴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계산기의 누적 발생에는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기간이 지난 발생분도 들어갑니다.

현재 기간 발생분에서 해당 기간에 사용한 휴가를 빼야 남은 연차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용분까지 한꺼번에 입력하면 새로 생긴 연차에서도 다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휴가대장에서 부여일, 사용일, 적용 기간을 나눠 비교하세요. 사용기간에 관한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⑦입니다.

회사 기준과 비교할 때 볼 것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한 예시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1에 따라 법정 연차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계산기에 법정 연차가 없다고 표시돼도 회사가 계약으로 약속한 휴가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휴가를 관리한다면 입사일 기준 발생 내역을 먼저 저장한 뒤 회사 부여 내역과 대조하세요. 회계연도 비례 산식과 소수점 처리는 회사 규정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글의 날짜 비교는 그 차이를 섞지 않도록 입사일 기준만 사용했습니다.

계산 결과를 회사에 확인할 때는 총일수만 전달하기보다 입사일, 마지막 재직일, 계산 기준일, 이미 사용한 일수를 함께 적으세요. 기준일을 계약 종료 뒤로 바꾸더라도 마지막 재직일이 그대로라면 그 뒤의 발생분까지 더하지 않는 것이 이 예시의 전제입니다. 계속 재직한 사람과 계약이 끝난 사람을 비교할 때 이 항목을 비워 두면 서로 다른 조건의 결과를 비교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부여 내역도 같은 날짜까지 잘라 보면 차이가 어느 발생분에서 생겼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퇴사월 급여와 연차수당을 나눠 확인하세요

연차 계산기의 수당 기능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는 근무 형태를 가정합니다. 본인의 근로시간과 통상임금 범위가 다르면 같은 산식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수당 표시액도 지급 확정액이 아닌 추정입니다.

입사·퇴사월 월급은 재직기간에 따라 별도로 비교해야 합니다. 월급 일할계산 가이드에서 달력일과 소정근로일 기준을 확인하고, 급여명세서에서 월급 정산과 연차 정산 항목을 나눠 보세요. 시간 단위 연차 청구 개정은 2027년 6월 10일 시행이므로 현재 일수 계산과 혼동하지 마세요(근로기준법 제60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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