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근로
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 쓸 수 있는 연차, 다음 연차 발생일,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근로기준법 2026.10.08 시행 기준마지막 확인 2026.10.12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여기에 결과와 계산 과정이 나와요.
여기에 결과와 계산 과정이 나와요.
입력이 바뀌었어요. 다시 계산하면 결과가 갱신됩니다.
추정
0원
확인이 필요해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입사일 기준)
| 근속 | 연차 | 근속 | 연차 |
|---|
1년 미만은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입사 1년이 되는 날 재직해야 15일1년 계약이 끝나 그 전날 퇴사하면 1년 미만 월차(최대 11일)만 받습니다.
- 1년 미만 월차는 입사 1년 안에 써야 합니다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입사 1년이 끝날 때 소멸하거나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손해 보지 않습니다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덜 받은 만큼 정산합니다.
- 2027년 6월 10일부터 시간 단위 사용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⑤로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거와 공식 확인
- 근로기준법 제60조①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원문 확인, 시행 2026.10.8.)
- 제60조②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 최초 1년 동안 최대 11일
- 제60조④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1일 가산
- 제60조④ 가산휴가 포함 총 25일 한도
- 제60조① 출근율 80%
- 시행령 제7조 별표1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차 규정(제60조) 미적용
-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 실무)
- 근로기준법 제50조② 1일 8시간
- 회계연도 기준 입사연도 비례연차 = 15 × 재직일수 ÷ 365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2026.6.9. 개정 제60조⑤ 시간 단위 분할 청구 — 2027.6.10. 시행 (원문 확인)
- 대법원 2021.10.14. 선고 — 1년 기간제 근로자는 1년 근로 후 다음 날 재직하지 않으면 15일 미발생
- 제60조② 1개월 개근 시 1일
- 정확한 판단: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