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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3.3% 프리랜서 환급액, 사업·근로소득 종합소득세를 세율표·공제·지방소득세까지 단계별로 추정합니다.
2026년 기준마지막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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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원 |
|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원 |
3.3% 프리랜서 수입별 예시 (경비율 64.1% 가정, 1인)
| 1년 수입 | 결정세액 (소득세+지방) | 환급·납부 |
|---|---|---|
| 10,000,000원 | 60,940원 | 환급 269,060원 |
| 20,000,000원 | 297,880원 | 환급 362,120원 |
| 30,000,000원 | 534,820원 | 환급 455,180원 |
| 50,000,000원 | 1,251,250원 | 환급 398,750원 |
| 80,000,000원 | 3,028,300원 | 납부 388,300원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미 뗀 3.3%와 정산합니다. 경비율·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뗀 것이라, 실제 세금이 더 적으면 5월 신고로 돌려받습니다.
- 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직전 연도 수입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넘으면 기준경비율(주요경비는 증빙 필요)을 적용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으면 보통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가 있을 때 5월에 신고합니다.
관련 가이드
- 3.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환급과 경비율미리 뗀 3.3%와 경비·공제 후 추정 세액을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확인합니다. 경비율 64.1%는 확정 기준이 아닌 예시 가정이며, 기준경비율 계산의 한계도 설명합니다.
근거와 공식 확인
- 소득세법 제55조① 세율표 6~45% (원문 확인, 시행 2026.7.1. 법률 제21221호). 누진공제는 표의 누적세액을 과세표준×세율−공제로 변형한 값
- 제47조① 근로소득공제 — [구간 상한, 초과분 비율, 구간 기본액] (원문 확인)
- 제47조① 단서 2천만원 한도
- 제50조① 1명당 150만원 (원문 확인)
- 제59조① 근로소득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 71만5천원+초과분 30% (원문 확인)
- 제59조② [총급여 상한, 기준액, 초과분 차감률, 최저액] — 3,300만 74만 / 7천만 74만−(초과×8/1000) 최저 66만 / 1.2억 66만−(초과×1/2) 최저 50만 / 초과 50만−(초과×1/2) 최저 20만 (원문 확인)
- 제59조의2① 1명 25만, 2명 55만, 3명 이상 55만+초과 1명당 40만 (원문 확인). 대상 연령은 2026.4.21. 개정 '13세 이상' — 2026년 귀속 적용 여부 확인 필요
- 제59조의4⑨1 근로소득자 특별공제 미신청 13만원 (원문 확인)
- 제59조의4⑨2나 근로소득 없는 거주자 7만원 (원문 확인)
- 제59조의4⑨2가 성실사업자 12만원 (2025.12.23. 개정, 원문 확인)
- 제129조①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원문 확인)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수준(지방세법 제92조 세율표는 소득세 세율의 1/10) — 세액공제 구조 차이로 소액 차이 가능
- 국고금 10원 미만 끝수 버림
- 화면 기본값·예시 표 전용 가정값 — 업종코드 940909(기타 자영업, 인적용역) 단순경비율로 널리 쓰이는 값. 귀속연도별 국세청 고시로 확인 필요. 계산 규칙 아님
- 정확한 판단: 홈택스 종합소득세 모의계산 · 국세상담센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