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환급과 경비율

프리랜서 수입에서 3.3%를 떼었다고 그 금액을 전부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비와 공제를 반영한 세금을 구한 뒤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액보다 추정 세액이 작으면 환급, 크면 추가 납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입금액부터 넣으면 왜 달라지나요
계산기에 넣을 사업 수입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 입금액만 넣으면 수입뿐 아니라 이미 낸 세금도 작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 자료의 수입금액과 세금 항목을 나눠 확인하세요. 여러 곳에서 일했다면 같은 귀속기간의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야 비교가 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율 3%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129조①3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이 계산에서 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근사해 합계 3.3%를 사용합니다. 지방세 세액공제 구조에 따라 실제 정산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경비율 입력은 신고 방식 선택과 다릅니다
국세청 세무 안내의 소득금액 계산은 장부에 따른 필요경비와 경비율에 따른 추계 계산을 구분합니다. 단순경비율 방식은 수입에서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빼는 구조입니다. 기준경비율 방식은 주요경비와 그 밖의 경비를 나눠 보고 비교소득금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의 경비율 칸은 수입 전체에 입력 비율을 곱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확인한 기준경비율 숫자만 넣는 것으로 기준경비율 신고 계산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를 별도로 반영하는 정식 산식과 적용 대상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및 위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화면 기본값 64.1%는 예시 가정입니다. 해당 연도·본인 업종에 적용되는 확정 경비율로 안내하는 값이 아닙니다. 환급액이 커지는 비율을 골라 넣지 말고, 적용 가능한 방식과 인정 경비를 먼저 확인한 뒤 추정에 사용하세요.
수입이 늘면 환급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 없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만 있고, 기본공제 인원은 본인 1명, 경비율은 64.1%라고 가정했습니다. 추가 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 없이 일반적인 근로소득 없는 거주자의 표준세액공제를 반영한 추정입니다.
| 세전 수입 | 과세표준 추정 | 이미 낸 세금 추정 | 정산 추정 |
|---|---|---|---|
| 20,000,000원 | 5,680,000원 | 660,000원 | 환급 362,120원 |
| 50,000,000원 | 16,450,000원 | 1,650,000원 | 환급 398,750원 |
| 80,000,000원 | 27,220,000원 | 2,640,000원 | 납부 388,300원 |
같은 비율로 원천징수했어도 정산 방향이 같지는 않습니다.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공제를 적용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수입 전액에 최고 구간 세율을 바로 곱하는 계산과도 다릅니다.
수입 50,000,000원 사례의 계산 순서
기본공제는 적격 인원당 150만원(소득세법 제50조), 이 사례의 표준세액공제는 7만원(제59조의4⑨)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줄이는 단계여서 입력 위치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사업 수입금액50,000,000원3.3% 떼고 받은 프리랜서 수입 포함
- 필요경비−32,050,000원수입 × 경비율 64.1%
- 종합소득금액17,950,000원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1,500,000원기본공제 1명 × 1,500,000원
- 과세표준16,450,000원
- 산출세액1,207,500원과세표준 × 15% − 누진공제 1,260,000원
- 표준세액공제−70,000원근로소득 없는 거주자
- 결정세액 (소득세)1,137,500원산출세액 − 세액공제 (산출세액 한도)
- 지방소득세113,750원소득세의 10%
- 이미 낸 세금 (원천징수)−1,650,000원프리랜서 3%(+지방 0.3%)
- 환급 예상398,750원10원 미만 버림
환급 추정을 실제 신고와 맞추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근로·사업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소득도 있다면 급여 자료와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특별공제나 다른 종류의 소득을 이 예시에 임의로 포함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녀세액공제의 개정 적용 여부도 이 글에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환급을 확인하는 순서는 세전 수입 확인, 경비와 공제 정리, 기납부세액 대조, 신고 결과 확인입니다. 실제 환급 여부·금액은 홈택스에서 신고 자료를 반영해 확인하세요. 추정과 차이가 나면 먼저 신고에 사용한 귀속기간과 수입·경비·기납부세액이 같은지 대조하세요.
사업자가 부가세도 계산한다면 소득세 경비율과 부가세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혼동하지 마세요. 서로 다른 계산이므로 간이과세자 부가세 가이드와 나눠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위 표와 단계별 금액은 모두 가정에 따른 추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