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금액에서 부가세 빼는 법
2026.10.12 작성·확인숫자는 계산기 규칙 파일과 자동 연동
견적서나 카드 영수증에는 보통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만 적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끊거나 장부를 쓸 때는 이 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눠야 하는데, 합계에서 10%를 빼면 틀린 값이 나옵니다. 이유와 정확한 공식을 정리했습니다.
왜 합계 × 10%가 아닌가
부가세는 공급가액에 10%를 곱해 붙는 세금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그래서 합계금액은 공급가액의 110%이고, 합계에 10%를 곱하면 부가세가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 합계 1,100,000원을 나누는 방법 | 부가세 |
|---|---|
| 틀린 방법: 합계 × 10% | 110,000원 |
| 맞는 방법: 합계 × 10 ÷ 110 | 100,000원 |
공식
- 부가세 = 합계금액 × 10 ÷ 110원 미만은 버립니다.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부가세공급가액을 먼저 나눗셈으로 구하면 둘을 더했을 때 합계와 1원이 어긋날 수 있어, 부가세를 먼저 구하고 나머지를 공급가액으로 둡니다.
금액별 예시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
| 11,000원 | 10,000원 | 1,000원 |
| 55,000원 | 50,000원 | 5,000원 |
| 110,000원 | 100,000원 | 10,000원 |
| 330,000원 | 300,000원 | 30,000원 |
| 1,000,000원 | 909,091원 | 90,909원 |
| 1,10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
| 5,500,000원 | 5,000,000원 | 500,000원 |
| 10,000,000원 | 9,090,910원 | 909,090원 |
1원 차이는 왜 생기나
합계 × 10 ÷ 110는 대부분 소수점으로 끝납니다. 이 사이트는 원 미만을 버리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마다 버림·반올림 방식이 달라 부가세가 1원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 금액을 맞출 때는 실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세요. 나라에 실제로 내는 납부세액은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면세 품목이 섞인 영수증: 쌀·채소 같은 면세 품목은 부가세가 없으니, 과세 품목 합계만 나눠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라면: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가액이 아니라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법
-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을 받은 매입의 부가세가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등)은 빼고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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