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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계산기
출퇴근 시각만 넣으면 휴게를 뺀 실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까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마지막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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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태별 예시
| 근무 형태 (주 5일) | 하루 실근로 | 주 연장 | 하루 야간 |
|---|---|---|---|
| 주간 9시~18시 | 8시간 | 0시간 | 0시간 |
| 주간 9시~20시 | 10시간 | 10시간 | 0시간 |
| 주간 8시~17시 | 8시간 | 0시간 | 0시간 |
| 오후 14시~23시 | 8시간 | 0시간 | 1시간 |
| 야간 22시~다음 날 7시 | 8시간 | 0시간 | 8시간 |
알아 두면 좋은 것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근로 4시간이면 30분 · 근로 8시간이면 60분 이상 쉬는 시간을 근무 중간에 줘야 하고, 이 시간은 실근로시간에서 빠집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분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고, 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제50·53·56조).
- 야간근로는 22:00~다음 날 06:00연장과 겹치면 가산이 각각 붙습니다(제56조③).
-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넘는 시간은 100%휴일근로에는 연장 가산이 따로 겹쳐 붙지 않습니다(제56조②).
- 4명 이하 사업장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1).
관련 가이드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법연장 50%, 야간 50%, 휴일 50·100% 가산이 겹치는 경우를 근무 예시로 비교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야간 휴게, 주휴수당 제외 조건도 확인하세요.
근거와 공식 확인
- 제50조② 1일 8시간 (휴게 제외) (원문 확인)
- 제50조① 1주 40시간 (원문 확인)
- 제53조① 1주 연장근로 12시간 한도 (원문 확인)
- 제54조① 근로 4시간 30분 이상, 8시간 1시간 이상 휴게 (원문 확인). 2026.12.10. 시행 개정: 4시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 생략 가능
- 제56조③ 야간근로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원문 확인)
- 제56조③
- 제56조①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제56조③ 야간근로 50% 이상 가산
- 제56조②1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 제56조②2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100%
- 시행령 제7조 별표1 — 상시 4명 이하는 제56조 가산임금 미적용
- 정확한 판단: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